국토교통부는 2020년08월21일,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20.6.18)발표의 후속조치로 모든 창고, 공장등의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하여 공사중 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 건축법시행령
가. 단열재 공사 전담감리 배치(안 제19조제7항)
마감재료 공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창고·공장에서 방화에 지장에 없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상주하는 전담감리를 배치하도록 함.
나. 모든 창고·공장 등의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안 제61조)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을 모든 공장, 창고시설로 확대함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가. 창고·공장 등에서 단열재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담감리를 규정 (안 제7조의2, 제24조)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은 건축물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건축심의를 통해 불가피함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전담감리를 두도록 규정함.
나. 복합자재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강화 (안 제24조제1항)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함.
전문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