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0월01일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개정(안)이 공고되었습니다.
그 중 2.주요내용
나.
마감재료의 성능평가 방식 관련 기준 개선(안 제5조 등) 마감재료의 양면이 달리 구성된 경우에는 양쪽면 모두 난연성능을 평가하도록 하고, 성능시험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명시하도록
공고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유기단열재+일면석고보드, 유기단열재+일면무기뿜칠 등으로 난연성적을 받던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는
"외기에 접하는 면과 다른 면의 성능이 다른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외기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외기에 접하지 않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붉은색 박스와 붉은 글씨 참조)
일단은 외벽과 필로티에 적용되는 단열재에 한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다시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