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18년)10월에 입법예고 되었던 법이 드디어 공포되었습니다. 특히, 외벽 방화 마감재료(안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관련 6층이상, 층고 22M 이상에서 3층이상, 층고 9M 이상으로 강화되었고, 또한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이하이면서 높이 22M 미만인 경우, 난연재료로 마감할 수 있고, 화재확산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로 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후 이므로 2019년11월7일이 됩니다. 참고하세요